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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방문시 문상 예절

by sunshine5556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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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 부고전화를 받은 남편을 장례식장으로 보내고 문득 첫 문상을 하러 갔을 때 어땠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매우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약간은 불편했던 감정들. 익숙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담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잦아지는 일 중의 하나가 부고 소식을 받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이든, 거리가 있는 관계든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것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설픈 행동으로 상주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곳이 장례식장 아닌가 싶습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작지만 놓치는 부분으로 인해 결례를 범할 수도 있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장례식장 가기가 불편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방문하면 문상 예절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상 절차

  전체적인 조문 순서는 방명록 서명, 분향 및 헌화, 재배(절), 조문(상주에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방명록 서명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분향 시에는 오른손으로 향을 잡은 다음 왼손으로 받치고 향을 피운 후 끌 때는 절대 입으로 불지 않고 향을 흔들어 끈 후 향로에 꽂습니다. 근래에는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헌화할 때는 오른손으로 국화꽃 줄기를 들고 왼손으로 국화꽃을 받친 후 영전에 놓습니다. 

  분향 또는 헌화한 다음 영정을 향해 두 번 절을 하고 상주와 한 번 맞절하고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조의금은 부의함이 있다면 문상하기 전에 조의금 봉투를 조의함에 넣거나, 문상 후 넣어도 됩니다.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 이유(몸의 불편함 등)로 절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때는 기도나 묵념으로 예를 표합니다.

문상 예절

  문상객의 옷차림

    평상복이 한복이었던 예전에는 흰옷을 입는 것이 예의였으나 현대에는 검은색을 포함한 무채색 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으면 됩니다. 셔츠는 가능한 한 화려하지 않은 단색으로 입는 것이 좋고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을 착용합니다. 진한 화장이나 액세서리 등 눈에 띄게 화려한 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되지만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합니다.

  절하는 법

    절을 하기 전 공수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공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는 것을 말하는데 여자와 남자의 손 위치가 다릅니다. 평상시에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모아서 포갭니다. 흉사 때는 남자 여자 모두 반대로 합니다. 즉, 문상 시에는 남자는 오른손이 위에, 여자는 왼손이 위에 오도록 합니다.

    절하기 전에는 공수한 손을 허리선에 두고 바른 자세로 선 후 남자는 큰 절을 두 번, 여자는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큰절이나 평절을 두 번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8촌 이내의 연장 존속인 경우 큰절을 하고 그 외에는 평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자 평절(한국장례문화진흥원제공)

 

여자 큰절(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제공)

문상할 때 유의해야 할 일

    유가족에게 계속 말을 시킨다거나 상주에게 악수를 청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원인 등을 유가족에게 상세하게 묻는 것 또한 실례가 됩니다.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큰소리로 지인의 이름을 부르거나 떠드는 것 등을 삼가야 합니다. 

  조의금 전달

    요즘은 함을 비치하여 문상객이 직접 조의금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부고 소식을 문자 등으로 전할 때 계좌번호를 명시해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하면 상주가 현금을 관리하기 위해 신경 쓸 일이 줄어들겠지요. 참고로 예전에는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절도 사건이 간혹 있기도 했습니다.

    조의금을 송금이 아닌 방식으로 전달할 때 봉투에는 '부의( 賻儀 )'라고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돈의 액수나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단자라는 것을 넣기도 했었는데 근래에는 봉투 겉면에 이름을 쓰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이나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조의금 액수는 보통 5만 원을 기준으로 관계에 따라 적게 하기도 더 많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Give and Take'의 개념이 강해서 매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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