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헌법재판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헌법재판소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법은 헌법입니다. 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민사, 형사 등의 소송에서 법률에 의해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이 법률관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거나,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 헌법이 정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이 헌법에 반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이를 헌법재판이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헌법은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 대통령을 비롯하여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른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은 이들 국가기관 사이에..
2025.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