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복학 시기가 다가와 다시 서울에 아들의 자취방을 구해야 합니다. 처음 입학할 때는 급하게 구하느라 이것저것 따질 것도 모르고 엉겁결에 계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알아보았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크다면 크게 고민할 것도 없겠지만, 일반적인 형편에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방송에서 나오는 전세 사기니, 월세 사기니 하는 뉴스들이 방 구하는 사람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네요. 아들이 방을 보러 다니기 전에 의논했었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월세 기준)
방을 보러 가기 전
먼저, 예산을 정해봅니다. 현재 시세를 대략 파악한 후 나의 경제 규모에 맞는 기준선을 정합니다. 전세라면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고 만약, 기준 금액보다 높다면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도 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도 기준선을 정하고 추가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합니다. 월세의 범위를 정할 때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도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범위를 정하면 추가되는 가스나 전기, 수도 요금을 대략 계산해서 더하면 주거로 인한 한 달의 고정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선택합니다.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월세나 보증금 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살고 싶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너 개의 지역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모여있는 신촌 지역은 월세가 꽤 높지만, 신촌을 약간 벗어난 은평구나 서대문구 쪽으로 나오면 신촌보다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내려갑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방의 컨디션에 따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이 말하는 풀옵션의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인덕션, 냉장고, 에어컨만으로 풀옵션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여기에 침대를 추가한 것을 풀옵션이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경우 풀옵션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덕션도 어떤 곳은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지만, 하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인덕션이라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레인지 상판이 붉게 달아오르면 인덕션이 아닌 하이라이트라 보면 됩니다.
풀옵션에 침대나 책상 등이 포함된 곳을 원하는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를 정합니다. 하지만, 방을 보러 다니다 보면 침대가 있는 곳을 원했지만, 없는 데도 마음에 드는 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발품을 팔수록 내가 원하는 방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원하는 집을 찾았으면 계약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계약하기 전 등기부 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출력해서 보여주지만 계약하러 가기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주소를 받아 직접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말소 사항 포함으로 열람하시면 이 집의 근저당 히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집 주소, 소유자 외 근저당이 있는지,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 등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기부를 확인했더라도 계약 당일의 등기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요구사항 등을 얘기하고 확답을 받거나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도배나 장판, 설치물 등의 수리나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경우는 에어컨이 낡아서 교환이나 에어컨 서비스 업체의 분해 청소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에 있는 임대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할 집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날짜, 월세 금액과 지급 날짜와 더불어 선불인지 후불인지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개 보수 금액 등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와 더불어 특약사항도 확인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잔금을 지불하는 날까지 근저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거나, 세입자에게 반려동물이 있으면 그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가 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반려동물 금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나, 있더라도 퇴실 시 원상복구를 명시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몰래 키우는 경우도 있으나, 특약 사항에 반려동물 불가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었다면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계약할 때,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 보증금이 고액일수록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마무리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완성하는 날에도 필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사업자 종류에 따라 중개 보수에 부가세를 원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추가로 부동산임대차 거래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거래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30일 이내에,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로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집을 구하고 계약이 마무리되기까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쌓이지만, 사전에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주거 시스템이 좀 더 확장되고,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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