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처리해야 할 일들 중에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 전에 정리를 해놓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가족 중 상속인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법무사에 의뢰하면 편하지만, 법무사 비용도 집의 가격에 따라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또한, 직접 진행하면서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는 고인 소유의 주거 공간(아파트)의 등기 이전 절차를 알아봅니다.
먼저 상속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만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상속 등기 신청서
2.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 신청 수수료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4. 상속인들 각각의 인감증명서
5. 피상속인(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각 1부
6. 피상속인(고인) 제적등본
7. 피상속인(고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8. 상속인들 각각의 기본증명서
9. 상속인들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0. 상속인들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1.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포함),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많으면 챙겨야 할 서류도 많겠지요. 하지만,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 끝은 있습니다.
먼저, 1번의 상속등기신청서는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등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것으로 등기소에서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등기소에 상담이나 서류 작성을 전담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의 취득세 관련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납부 용지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 수수료를 은행에 내야 하는데, 등기소 건물 내에 은행이 있으니 그곳에서 취득세 포함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취득세 납부용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들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은 모두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누가 상속받을 것인지 협의가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상속인 각각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들의 주거지가 거리가 멀어 각각 서류를 작성해서 여러 장을 제출해도 무방하나, 서류의 상단에 써지는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고, 작성 시 등기소의 상담 부서에서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수월하므로 상속받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작성을 하고 상속인 모두의 인감을 받아 날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4번 상속인들 각각의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5번의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입양 관계가 없더라도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번의 제적등본은 고인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출생 시부터 2008년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마도, 2008년까지는 디지털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인 듯합니다.
7번 말소자주민등록초본은 사망신고 후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므로, 직계가족인 상속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하므로 고인의 신분증이나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상속인들 각각의 기본증명서, 9번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아 나이 많은 상속인부터 젊은 상속인의 순서로 편철합니다.
10번 각 상속인들의 주민등록 초본이 또는 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받고, 역시 나이 많은 상속인부터 젊은 상속인 순서로 편철합니다.
11번은 상속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에 위 11번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상속 대상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는 토지대장, 상속 대상 부동산이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처음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때, 이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상담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할 수도 있고, 상담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할 때, 발급받으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위 번호순으로 편철하시고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서류의 종류도 많고 어려워 보이지만 등기소의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만큼 등기소 방문은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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