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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다

자연장을 아시나요

by sunshine5556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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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장례'는 상례 중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등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인 장사를 예를 갖추어 표현한 말입니다. 장례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기록은 고려시대 '고려사'에 명종이 창락궁에서 붕어했다는 기록으로 "종실과 백관 및 사서인은 3일 동안 검은 관을 쓰고 소복을 입었다. 오직 장례도감만은 장사를 지내는 날까지 상복을 입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인종의 장례를 적용하였다"라는 내용에서 장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1368년 노국공주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라는 말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원문에는 장례라는 용어가 수십 차례 등장하는데, 국장의 직책에도 사용할 만큼 장례라는 용어 자체가 죽음을 처리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장례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상례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적인 의례와 예학 연구나 법규 등 공식적인 용어로 여전히 상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일부 연구자들도 장례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사를 치를 때 일반적으로 시신을 땅에 묻고 봉분을 만드는 매장 문화였다고 한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을 납골당에 봉안하는 봉안묘가 한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납골당에 봉안하는 장사법을 많이 실행하지만, 지역이나 방법론적인 문제들로 인해 자연장을 선호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자연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봉분을 만들어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지 않고, 골분을 바다나 가에 뿌리거나 나무나 잔디 밑 따위에 묻는 장례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바다나 강에 뿌리는 방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다나 강에 부리는 장례문화가 보편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아무 강이나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봉헌당은 매장 문화의 대안으로 생겨났지만,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납골당이 세워지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고, 유골을 함에 담아 보관하므로 악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비용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 분양받았지만, 별도의 관리비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자연장은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장은 인간이 죽은 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 이외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물이나 인위적인 상징물 등을 자연장지에 둘 수 없도록 합니다. 

  자연장의 종류로는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넓게는 해양장 도는 바다장이라 불리는 장사법이 있습니다. 수목장은 말 그대로 시신을 화장한 골분을 수목 아래나 부근에 묻는 방법입니다. 나무의 크기 또는 개인이냐, 부부냐, 공동이냐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 화초장은 화초 부근에, 잔디장은 잔디 아래 골분을 묻는 장사법입니다. 이처럼 자연장을 할 때는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야 하며,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는 없습니다. 용기 또한 봉안당에 사용하는 용기 등이 아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것 같은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용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묻을 때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로 땅을 파고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하여 묻습니다.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땅을 판 후 약간의 흙과 골분을 섞어 아래에 묻고 그 위를 흙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장 역시 흔히 생각하는 자연에 안치하는 것이 아닌 도심 가까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원 형태일 뿐입니다. 

  해양장 또는 바다장으로 불리는 장사법은 배를 타고 정해진 해수역으로 가서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과 부산, 포항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배의 크기나 절차 등에 따라 업체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양장의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수역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생태계나 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첫날 장례를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인이 살아계실 때 원하는 바를 표현하셨다면 선택이 쉬워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족들의 신중한 선택에 고민이 되겠지요. 고인을 떠나보내는 방법으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또는 유족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장사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래에는 일반적인 삼일장이 아닌 이일장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일장은 둘째 날 발인과 화장, 안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일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화장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망한 지 24시간 이내에는 시신을 화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후 늦게 세상을 떠나셨다면 화장은 다음 날이 아닌 그다음 날 해야 해서 2일장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장례식장이 아닌 집에서 가족들만이 모여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시대가 변할수록 장례문화 또한 그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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